목재교육 전문과정 총 교육시간 (176시간)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로, 목재교육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
(단,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는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)
| 구분 | 평가 방법 | 이수 기준 |
|---|---|---|
| 출석률 | 출결 관리 |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 (교과목 면제대상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) |
| 자격 시험 | 필기 시험 | 과목 (목재교육개론 / 실무 / 방법론) 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|
※ 발급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