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비 납부

  • 교육 안내
  • 교육비 납부
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교육비 납부 절차
  • 교육비

    부가세 포함 2,167,000원

  • 결제 방법

    카드결제(현장결제), 계좌이체

  • 교과목 면제에 따른 교육비 면제기준

    - 면제 교과목 : 목재과학 / 목재가공실무 / 교수학습 및 수업설계
    - 1과목 면제 시 : 40만원 면제 (부가세 포함 1,767,000원)
    - 2과목 면제 시 : 65만원 면제 (부가세 포함 1,517,000원)
    - 3과목 면제 시 : 90만원 면제 (부가세 포함 1,267,000원)

  • 교육비

   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수업 취소 및 환불규정 적용

    - 교육 개강 전 : 전액 환불
    - 총 교육기간의 1/3 경과하기 전 : 수강료의 2/3에 해당되는 금액 반환
    - 총 교육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 : 수강료의 1/2에 해당되는 금액 반환
    - 총 교육기간의 1/2 경과한 이후 : 수강료 반환 불가